'北 피살 공무원' 장례, 해수부장(葬)으로 치러진다

대상자선정위, 31일 故이대준씨 장례 해수부장 진행 결정
  • 등록 2022-08-31 오전 10:26:24

    수정 2022-08-31 오전 10:26:2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가 해수부장(葬)으로 치러진다.

해수부는 31일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대준씨의 장례식을 해수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앞줄 오른쪽)가 지난달 2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5호에 올라 연평도 인근 사고 현장 주변 해역을 지나며 선상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추모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 이후 북한 해역으로 표류한 이씨는 하루 뒤인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이 사건 초기 ‘이씨가 북한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반대되는 수사 결과다.

해수부는 지난달 말 이씨에 대한 직권 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고, 유가족과 이씨의 명예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다.

해수부 예규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대상자 선정위 의결을 거쳐 해수부장을 진행할 수 있다.

이씨의 유가족은 다음달 22일 전남 목포에서 장례식을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장례집행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해수부는 유가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장례방식,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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