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온실가스 감축’ 국내 이전 본격 추진한다

2050 탄녹위,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
국내 추진체계 정비…상대국 협상 본격화
  • 등록 2022-08-02 오전 10:17:27

    수정 2022-08-02 오후 9:30:5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동서발전 등이 개발해 올 11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호주 퀸즐랜드 주(州) 콜럼불라 태양광 발전단지 모습. (사진=동서발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일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열고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안건을 보고·의결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지난해 10월 2018년 한해 7억2760만톤(t)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4억3660만t으로 40%(2억9100만t) 줄인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총 감축량 목표의 11.5% 3350만t은 국외에서 감축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태양광발전 등 탄소 감축 사업을 상대국과의 협정을 통해 국내 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기준 국내 기업은 연 2000만t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24건의 친환경 사업을 추진 중이다.

탄녹위 심의회는 이를 위해 국제감축사업 추진 전략 안을 짜고 이와 관련한 고시 안도 마련했다. 또 참여 기업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기로 했다. 이 전략 안은 이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올려 최종 확정한다.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파리협정 제6조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 관련 사항을 규정했으나 세부 이행규칙은 아직 국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제감축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기업 등의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혹은 승인 취소 업무와 외국 정부와의 이전 협상 등을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한국에너지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 공공기관과 GGGI 등 국제기구가 기업의 관련 사업 참여를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를 계기로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했다”며 “협력국과의 빠른 협정 체결을 통해 이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처별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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