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에…"재청구 검토"

法 "피의자 방어권 보장 안 했다" 영장 기각
"기각 사유 면밀 검토해 재청구 여부 결정"
  • 등록 2021-10-15 오전 11:00:50

    수정 2021-10-15 오전 11:06:1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는 15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이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김 씨가 뇌물을 건넸다는 것 등에 대해 적절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김 씨 측에서 주장한 대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 의지를 보이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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