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0일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고용형태 다양화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플랫폼 종사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올해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플랫폼 및 소속업체 책임을 규율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플랫폼의 신고의무를 담은 직업안정법 등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가 플랫폼 기업에 일의 배정이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 중 배달 등 물류 종사자의 사고위험 감소를 위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적정 시간, 안전 운행 정보 등을 제시한다. 내년부터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배달·대리기사 등의 휴식·대기 공간 마련, 공유 작업공간 마련 등이다.
|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으로 종사자에 대한 업체나 고객의 괴롭힘을 방지하고, 적정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일반 임금근로자와 상이한 고용형태를 가진 특고 종사자의 경우 다수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전속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이에 산재보호가 시급한 직종은 실태파악 등을 통해 내년 7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내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적용 등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배달기사 사고 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내년에 설립하고,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제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사람 중심 회복을 생각해야 할 때이며, 그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