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작하며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대법원은 김학의 사건을 파기환송해 김학의 씨가 석방됐다.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진술이 전부인 사건에서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날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거론했다. 김학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에 의한 김 지사 재판이었으나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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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회원들이 김경수 지사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받았다고 거짓말하기로 공모한 카톡(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이 수사 첫 단계에서 밝혀졌고, 그렇게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게 드루킹 측의 진술”이라며 “오사카 영사 자리를 김경수 지사가 제안했다고 한 드루킹의 옥중편지 역시 드루킹 본인이 작성한 문건에 의해 거짓인 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역시 옥중편지에서는 여러 명이 시연을 목격해서 발뺌이 어렵다고 했다가 단둘이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시간이 어긋나자 독대를 두 번 했다고 또 말을 바꿨다”며 “그렇게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해도 재판부는 드루킹의 말을 받아들여 줬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9년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당시, 이동원 대법관은 정유라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이 아니며 삼성의 승계작업 역시 인정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편 김 씨는 2018년 1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기사 댓글에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매크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은 댓글조작 의혹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2018년 수사 의뢰 및 ‘드루킹 특검’을 수용한 책임론 공세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