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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차량취득의 경우 지역 개발 공채도 면제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피해지역 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를 구비하거나,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구비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심예보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폭우로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이 이런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