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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받은 건물을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현행 기준시가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 산정 시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사용할 2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형 오피스 등 집합건물에 대해선 일일이 개별 기준시가를 공시하지만 일반 건물은 개별 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매긴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가격을 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하며 국세청은 매년 지수 등을 조금씩 조정한다.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대해 기준시가로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은 재테크 대상이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각광받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적절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작용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꼬마빌딩의 ‘고가’라는 가격기준과 대상지역을 어떻게 정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