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보다 인천과 대전, 부산, 광주, 대구의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상승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등급별로 점수를 결정, 점수 당 183.3원을 부과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0.09%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38.47% 급등할 전망이다. 평균 3만1113원이 인상되는 수치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보험료는 17.31% 상승, 1만976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손꼽히는 강남 3구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보다 은평, 강북, 금천, 도봉구의 순으로 건강보험료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남 3구는 서울의 평균 상승폭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집값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등급이 급상승하는데 반해 고액의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같은 등급을 받거나 한 두 단계 상승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
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 등급이 기존의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개편됐으나 공시지가가 현실 된다면 위의 예측에서 보듯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액 인상은 당연한 것이나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덜 부과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