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부과 필요

  • 등록 2017-12-20 오전 10:00:00

    수정 2017-12-20 오후 2:09:55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윤석현(사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발표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29일 금융행정혁신을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한 자문기구를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위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보고서 총 14쪽을 할애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연관한 쟁점들을 짚었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은 1197개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금융실명법 위반 내역과 과세 당위성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아 차명계좌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가져오고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삼성특검 직후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은 △차명계좌 모두 실소유자 명의로 실명 전환 △모든 세금 납부 △일부 주식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사회 환원 등을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당시 삼성 구조본부 직원들이 허술한 법 제도를 악용해 중과세 없이 차명계좌 자금을 찾아가 삼성특검이 삼성의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비판이 남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고 금융실명법에 차명계좌도 실명 전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실명법은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의 실질명의 계좌에 해당하는지와 실명 전환 의무가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ㆍ해지ㆍ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차명거래는 금융실명제 취지에 반하는 만큼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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