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앞으로는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이 이틀에 나눠 실시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3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내일(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조정지역 내 아파트부터 적용 대상이다.
조정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이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특별·광역시나 시·군(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먼저 접수한 후 이튿날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가운데 해당지역 외 지역(기타지역)에 사는 사람의 청약을 받는 제도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라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나 경기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속할 경우에는 청약일정이 분리되지 않는다. 기타지역 청약자에게 일정 물량을 꼭 배정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
한편, 청약일정 분리는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 보이는 것을 막는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