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글이 국내 문화재보호법 조항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등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선 무형문화재 범주에 ‘한글’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무형문화재 정의에는 ‘연극·음악·무용·놀이·의식·공예기술’만 있고, ‘언어’는 명시돼 있지 않다.
| △ ‘한글’ 등재 못하는 현행 문화재보호 법조항(자료제공=한선교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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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무형문화재에 등재하려면 무형문화재 정의에 ‘구전 전통 및 표현’까지 포함돼야 한다. 2012년 11월 국회 교문위에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지만 현재까지 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 신청도 가로막힌 형편이다.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등재 조건이 있어서다.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은 한글이 아닌,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한글이 국내 무형문화재 목록에 먼저 포함돼야만 유네스코 등재신청도 가능해진다.
한선교 의원은 “한글이 법 조항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한글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