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업계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계 카드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월말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과 신한, 현대, 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은 다음달부터 회원과 약정한 카드 사용 한도액(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포함) 가운데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처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업계 카드사들이 고객 사용한도를 축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단 미사용약정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카드사의 충당금 적립부담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100%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업계 카드사는 총약정대비 미사용약정 금액 비율 86.3%로, 83.5%인 신용카드 겸영은행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 미사용약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조치로 전업계 카드사들이 실질적으로 연간3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정상 및 요주의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각각 1%, 12%만 쌓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각각 겸영은행 수준인 1.5%, 1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정총자산 반영비율도 높아져, 기존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출시 30%를 반영했던 유동화(ABS) 자산 비율이 개정 후 50%로 높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내부유보 확충을 통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로 장기적·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