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회사와 도메인분쟁, 국내법원 재판관할권 인정"

미국 중재委 이전명령 받아도 국내법원에 소제기 가능
  • 등록 2005-03-10 오후 12:00:30

    수정 2005-03-10 오후 12:00:30

[edaily 조용철기자]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가 "도메인네임을 이전하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휴렛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해결정책에 따른 판정을 신청할 당시 원고 주소지를 중심지로 하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지정한 상호관할지 법원 이외에 국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 뿐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 `hpweb.com`을 미국 도메인네임 등록기관인 네트워크 솔루션사에 등록했지만 2000년 美국가중재위원회가 휴렛패커드에게 도메인네임을 이전하라고 결정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네트워크 솔루션사가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낸 경우 판정 집행을 보류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메인네임을 휴렛패커드에 이전하자 "도메인네임을 이전하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지만 2심에서 각하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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