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국방부 산하로 전환"-사개위

헌병·기무부대 구체적 개별사건 수사지휘권 부여
  • 등록 2004-11-30 오후 1:29:30

    수정 2004-11-30 오후 1:29:30

[edaily 조용철기자] 앞으로 소속 지휘관이 관장하던 군검찰이 국방부 소속으로 바뀌는 등 독립성이 강화되고 헌병과 기무부대 등에 대해 개별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지난 29일 제2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사개위에 따르면 군검찰이 배치부대의 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군검찰에 대한 인사를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한편 군법무관 또는 민간법조인력 중에서 군검찰관을 선임하도록 합의했다. 현재 소속 지휘관이 부대의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군검찰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사개위는 또 군검찰에게 헌병, 기무부대 등 군사법경찰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개위는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켜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사개위는 국방부 소속 군판사단 방안을 채택한 이유로 민간 법조인력의 확보, 인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군사법원 구성이나 조직에서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항소심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이 담당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성·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항소법원만을 민간법원에 두는 예는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사개위는 각군 본부 소속으로 `인권담당 법무관`을 두어 징계영창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징계영창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사개위 관계자는 "이같은 구사법제도 개혁방안은 인력확보, 조직의 재편성, 시설준비 등이 뒤따라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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