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세제개편②)농어민관련 세금

  • 등록 2003-08-28 오후 12:01:05

    수정 2003-08-28 오후 12:01:05

[edaily 김춘동기자]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민박, 음식물·특산물 판매 추가(연 1200만원 이하) *전통주 제조·판매 소득도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경운기·비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2년 연장(`03년말→ `05년말) □농어촌특별세 적용시한 5년 연장(`04.6말→ `09.6말) □농·수협 예탁금(1인당 2000만원) 이자 비과세제도가 과세로 전환(`04년: 5%, `05년부터 10%) *`94년 세법개정으로 `97년부터 과세전환 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적용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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