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를 할 것”이라며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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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잔액의 80.5%(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에 도래할 예정이다. 올해 총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2월 만기도래액(2조2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이며, 2월말 홍콩 H지수 수준(5678pt)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관련해 조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금소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적발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판매액 18조8000억원(은행 15조4000억원, 증권사 3조4000억원)의 50%인 9조40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은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들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보했다.
다만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에 나선다면 과징금, CEO 제재 등 제재 수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무조건 과거 잘못을 없던 일로 해줄 순 없다”면서도 “상당 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 (고객피해 배상을 비롯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