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유아학비 지원 배제한 교육부…인권위 "차별"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등록 2023-07-18 오후 12:00:00

    수정 2023-07-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의 유아학비 지원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는 18일 교육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이주 아동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 측은 교육기본법 제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대상도 ‘국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부 측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아학비 사업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시혜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사업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주 아동 또한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필요하고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이주 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치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인권위는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 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해 결국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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