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김선교 무죄지만…캠프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현행법상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당선 무효'
  • 등록 2023-05-18 오전 10:48:46

    수정 2023-05-18 오후 7:41:3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김 의원 등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 한도인 연 1억5000만원 이외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을 숨기려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의원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으나,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직을 잃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