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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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김 의원 등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 한도인 연 1억5000만원 이외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을 숨기려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의원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으나,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