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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130개국이 참여 중이다.
윤 위원은 5일 단독행위 작업반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방안과 국제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윤 위원은 한국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점규제뿐 아니라 경쟁과정의 불공정성 규제 등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위원은 또 빅테크가 국경을 초월해 동일한 사업모델을 가지기 때문에 전세계 경쟁당국이 다양한 국제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경쟁당국 간 협력이 이뤄지기 힘든 단독행위 분야에서는 경쟁당국 간 정보교환수단을 활성화하고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윤 위원은 또 현존하는 정보공유수단(waiver·conference call)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각국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2세대 협력협정 등을 통해 웨이버 없이도 비밀정보교환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ICN 연차총회는 디지털 경제 이슈가 전세계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립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경험과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