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국제협의체 참석하는 공정위…디지털 이슈 협력 강조

4일~6일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 참석
"빅테크는 국경 초월…국제 정보교환수단 활성화해야"
  • 등록 2022-05-04 오전 10:00:32

    수정 2022-05-04 오전 10:00:3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 총회에 참석해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윤수현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130개국이 참여 중이다.

윤 위원은 5일 단독행위 작업반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방안과 국제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윤 위원은 한국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점규제뿐 아니라 경쟁과정의 불공정성 규제 등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화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재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또 디지털 시장 전담팀을 구성해 구글의 경쟁OS 출현 방해행위와 네이버의 자사우대행위 등을 시정했다.

윤 위원은 또 빅테크가 국경을 초월해 동일한 사업모델을 가지기 때문에 전세계 경쟁당국이 다양한 국제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경쟁당국 간 협력이 이뤄지기 힘든 단독행위 분야에서는 경쟁당국 간 정보교환수단을 활성화하고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윤 위원은 또 현존하는 정보공유수단(waiver·conference call)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각국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2세대 협력협정 등을 통해 웨이버 없이도 비밀정보교환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5일 회의에서 유럽연합(EU)는 DMA(디지털시장법)와 기존 경쟁법 간 관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독일은 개정된 경쟁제한방지법을 집행해 사전지정된 플랫폼에 대해 사전적으로 금지의무를 부과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ICN 연차총회는 디지털 경제 이슈가 전세계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립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경험과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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