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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공판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대장동 재판에선 이 후보가 연달아 거론됐다. 지난 14일 열린 7차 공판에선 성남도개공 직원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승인 결재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1공단은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전면 공원화’ 공약을 내걸었던 지역이다. 검찰은 분리 결정의 배경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중심의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있고, 이들이 실제 분리를 통해 1공단 수용보상금 2000억 원의 차입 부담을 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후보 지침이 대장동 일당의 이득으로 돌아간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검찰은 지난해 유 전 본부장 등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사업 결재권자인 이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은 성남도개공이 아닌, 성남시에 있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졌던 만큼, 그 간극이 재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대장동 로비 수사의 한 축이자 오는 23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번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그러나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처분은 미정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곽 전 의원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소환 조사만 각각 2회 실시했을 뿐, 별다른 강제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