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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와 조재범 전 코치와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던 2018년 2월 20일 오후 7시쯤 1000m 예선 직후 심석희와 국가대표팀 A 코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 코치가 심석희에게 “1000m 진출을 축하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심석희는 “매우 감격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최민정이 감독에서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라커룸에 있다. 녹음해야지”라고 했다.
심석희는 “지금 라커룸에 유빈, 나, 민, 세유있는데 나 나가면 계주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안 나가고 있다. 그냥 나가고 녹음기 켜둘까?”라고 했다. 이에 A 코치는 “응”이라고 답했고, 심석희는 다시 “알았다”고 했다.
또 심석희는 A 코치에게 “녹음을 하겠다”, “말조심하라”고 사전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대표팀 관계자는 “그냥 당연히 결승 앞두고 있으니까. 결승에 어떻게 타라는 말(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 (다른 선수가)앞으로 남은 1000m 결승을 어떻게 타라고 하는지 궁금해했을 것 같고. 상대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알면 그건 굉장한 도움이 된다. 내가 뒤에서 움직일 건지 초반에 앞에 나가서 움직일 건지. 이거는 레이스하는데 결정적이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사적인 대화, 사생활의 영역은 보호돼야 하지만 올림픽 대회 기간 중 경기장 라커룸에서 벌어진 국가대표 선수의 불법적인 행위는 공적 영역”이라면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들은 왜 원팀이 될 수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