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의혹 태광그룹 전 임원 소환조사

총수일가 지분 100% 보유 회사서 생산한 김치·와인
그룹 계열사들이 각각 95억·46억 어치 구매해 줘
공정위 부당한 거래로 보고 2019년 검찰 고발해
배임·횡령으로 수감 중인 이호진 이미 조사…재차 기소 가능성
  • 등록 2021-08-06 오전 10:30:22

    수정 2021-08-06 오전 10:30:2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태광그룹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인을 계열사들에 강매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 전직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미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돼 오는 10월 출소를 앞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차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최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충주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로, 조만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번 의혹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태광그룹 다른 계열사들에 부당하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이들이 티시스 실적개선을 위해 티시스 사업부 휘슬링락CC가 생산한 배추김치와 알타리무 김치를 다른 계열사들에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4년 상반기부터 2년간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구매한 김치는 총 512.6톤(t)으로 거래금액은 95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은 김치 단가는 물론 각 계열사별 판매수량을 할당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봤으며, 이 전 회장의 직접적인 관여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와인 소매 유통사업회사인 메르뱅이 공급하는 와인을 다른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 없이 구매해 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았다.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각 계열사에 선물 등 용도로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으며, 이에 각 계열사들은 가격 비교와 같은 합리적 고려 없이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6억원 어치의 와인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태광그룹에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과 김 전실장,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선고받고 현재 충주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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