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美서 보톡스 추가소송 제기…대웅제약 "한심"(종합)

특허권리 확인 및 개발중단·이익환수 소송
메디 "대웅 영업비밀 도용 판결 나와"
대웅 "소멸시효 만료 주장…ITC 수입금지 명령 철회"
  • 등록 2021-05-17 오전 10:15:46

    수정 2021-05-17 오전 10:15:46

[이데일리 박미리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제(보톡스)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각을 세우고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새로운 소송을 2건 제기하자 대웅제약에선 “한심하다”며 즉시 반박문을 했다.

메디톡스(086900)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대웅(003090)대웅제약(069620),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이하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 2건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는 ITC 결과를 무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해 이를 저지하고자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도용한 기술로 대웅과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된 미국특허 9,512,418 B2(이하 418특허)를 얻은 점도 문제라고 판단해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판결로 밝혀진 바와 같이 대웅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습득해 418특허를 취득했다.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equitable assignment)’을 통해 메디톡스가 되찾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가 얻을 권리는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ITC에서 오랜 기간의 조사를 통해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며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이데일리DB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측의 시간벌기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내용은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의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돼 해당 법원에서 더 이상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미국 법원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지난 3일(미국 시간) ITC가 대웅제약이 신청한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한 점도 대웅제약 측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ITC의 최종 결정 무효화를 뒤집기 위해 수 차례 반복해 온 억지 주장을 법원만 옮겨 재탕하고 있다”며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와 ITC 결정 무효화는 수년 간의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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