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도 임산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내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
  • 등록 2020-12-30 오전 9:55:23

    수정 2020-12-30 오전 9:55:2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돼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내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이 심의·선정된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호두와 밤, 잣, 은행, 대추 등 5개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정서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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