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720원]사실상 동결…中企·소상공인 '수용'(상보)

최저임금 가장 큰 영향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에 '아쉬움' 드러내
다만 역대 최저 인상률 적용에 수용하는 분위기
"고용유지 노력할 것, 다만 법·제도 보완 필요해"
  • 등록 2020-07-14 오전 9:17:54

    수정 2020-07-14 오전 9:22:33

[이데일리 강경래 김호준 기자]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만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아쉽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향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계 역시 “아쉽지만 수용할 것”이란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주휴수당이 의무화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이라며 “이 정도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의견을 모아 전달해 갈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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