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승리 구속영장 기각…경찰 수사 차질 불가피

"구속 필요·상당성 인정 안 된다" 영장 기각
경찰 보강수사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할듯
  • 등록 2019-05-15 오전 8:58:57

    수정 2019-05-15 오전 8:58:57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법원이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성매매와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지난 14일 오전 승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은 상황이 난처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승리를 18차례나 소환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승리가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만큼 수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경찰은 승리가 구속되면 가수 정준영씨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경찰은 승리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이번 구속영장 신청 때 혐의를 제외했다. 앞서 경찰은 조사를 통해 정씨와 승리,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 등이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단톡방이 23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단톡방 참가자는 총 16명이며 이중 입건된 참가자는 7명이다.

카톡방 참가자 중 정씨와 승리, 최씨는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카톡방에서 공유한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와 승리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최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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