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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성매매와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지난 14일 오전 승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은 승리가 구속되면 가수 정준영씨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카톡방 참가자 중 정씨와 승리, 최씨는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카톡방에서 공유한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와 승리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최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