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7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했다. 기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에 구리시까지 서울과 접해있는 9곳 중 6곳이 규제로 묶이게 됐다. 규제를 비켜간 경기도 내 접경지역은 의정부시, 김포시, 부천시 등 3곳만 남았다.
업계는 아직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3곳도 향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도 덜하고 청약 1순위 요건도 유리하다 보니 규제를 피해 몰리는 수요자들로 인한 집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지역 중 서울 접경지역인 구리시는 최근 1년 동안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구리시의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은 17.09%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 8.52%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규제를 피한 서울 접경지역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 흥행이 두드러졌다. 지난 7월 부천시 중동에 분양한 ‘부천 힐스테이트 중동’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615가구 모집에 1만1596명이 몰려 평균 18.8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당해지역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고양시 일산동구에 분양한 ‘일산자이 2차’도 마찬가지다. ‘일산 자이 2차’가 들어서는 일산동구 식사지구는 민간택지지구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이 몰리며 5일 만에 모든 세대가 팔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주공2단지’는 대책 발표 1주일 전까지 거래가 뜸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1주일 동안 3건 거래됐다. 부천시 옥길동 ‘LH옥길브리즈힐’도 이번 대책 발표 전 1주일간 1건의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8.27 대책 발표 이후 1주일 만에 4건이 거래됐다. 아파트 시세도 오름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의정부 경우 8.27 부동산대책 발표 전 1주일 동안 변동 없던 집값이 발표 후 한 주간 0.24% 올랐다.
의정부와 김포, 부천시의 신규 분양도 주목할만 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전매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부천시에서는 10월 삼성물산이 송내동에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분양에 나서며 김포시 고촌읍에서는 12월 신동아건설이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신한종합건설은 경기 김포시 감정동 일대에서 ‘김포 센트럴 헤센’을 분양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에 이어 구리까지 두 번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접경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각종 호재로 집값 상승 여력이 충분한 서울 접경지역 의정부, 부천, 김포 역시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