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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준치(0.8mg/kg)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금진수산 판매, 양식산 진주담치)이 28.1t 유통됐지만 현재까지도 수거·반품이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원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면서 “AI(조류인플루엔자) 계란 사태 때처럼 휴일에도 일일이 현장을 다니며 수거·반품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서울·광주 이마트서 기준치 초과 검출
앞서 해수부·식약처는 서울시 이마트 수서점에서 판매한 제품(포장일 20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지난 22일 오후 검출(1.44mg/kg)됐다고 23일 오전 1차 발표를 했다. 이어 광주시 이마트 봉선점에서 판매한 제품(포장일 18일)에서도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1.1mg/kg)됐다고 23일 저녁 2차 발표를 했다. 유통된 물량은 1차 때 9.1t, 2차 때 19t에 달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유통 단계에서 두 차례 검출된 것은 식약처가 출범하고 해수부가 부활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28.1t이나 유통되기 전에 왜 막지 못했을까. 수산물 안전 검사를 하는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부터 뚫렸기 때문이다. 해수부 산하기관인 수산과학원은 이번 검출 전까지 월 1회나 주 1회만 검사해 왔다. 홍합 주산지인 경남 거제·창원에서 3~6월에 패류독소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한 달에 20여일은 검사가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수산물 안전 당국인 해수부·식약처는 뒷북대처를 했다. 이번 1차 검출결과는 식약처의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검사에서 나왔다. 이 결과가 관련 부처에 통보됐지만 이미 9.1t이나 유통된 상태였다.
해수부는 수산물 생산부터 위판장까지, 식약처는 위판장 이후 도·소매 단계의 안전을 관할하고 있다. 식약처장(처장 류영진)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63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수산물의 폐기, 생산중단 권한도 갖고 있다.
“인력 보강 필요” Vs “감사원 감독 강화해야”
이들 부처는 현재까지 소비자 감염 피해는 없었다며 예방·점검을 위한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과학원의 조사 간격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조사 간격을 줄이려면 인원 보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6개 지방청 중에서 대전·대구는 농축수산물안전과가 없다”며 “앞으로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산과학원 고위관계자는 “패류독소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패류독소=홍합 등 패류에 의해 생산되는 독소다. 홍합 등 패류가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체내에 독소가 축척된다. 3~6월에 주로 발생한다. 수온이 오르는 봄철에 유독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거제, 창원 부근 해역은 홍합 주산지이자 맹독성 플랑크톤이 서식하기 좋은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어 패류독소가 자주 검출된다. 패류독소는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신경성 패류독소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주로 진주담치에서 발생한다.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 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검출된 농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할 정도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이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