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농협은행에서도 국가유공자 대부 실시

국가보훈처, 농협은행과 국가유공자 대부업무 위탁 계약
기존 국민은행과 함께 전국 농협은행 지점 모두 이용 가능
  • 등록 2016-08-04 오전 10:04:34

    수정 2016-08-04 오전 10:04:3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지원 사업을 오는 5일부터 농협은행에 추가로 위탁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대부사업은 1962년부터 보훈처에서 직접 진행하다가 2007년 7월 국민은행에 위탁해 현재 매년 3만여명이 주택대부 등 8종의 대부를 3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 점포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은 원거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금융기관 중 농어촌에 점포가 가장 많은 농협은행에 대부업무를 추가로 위탁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도 편리하게 나라사랑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1100여개의 국민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했던 나라사랑대출이 농협은행이 위탁은행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 2200여개의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지점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대부조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대부조건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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