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의 모든 것’ 금융소비자리포트 3호 발간

서민대출상품·채무조정제도·불법 사금융 대처법 ‘한 눈에’
  • 등록 2013-07-10 오후 12:00:11

    수정 2013-07-10 오후 12:00:1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등 각종 서민대출상품과 국민행복기금, 워크아웃, 개인 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제도의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금융가이드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 주제로 한 ‘금융소비자리포트 제3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제1·2호 리포트가 ‘정책보고서’ 형식이었다면 이번 리포트는 금융가이드 형식이다.

리포트를 보면, 서민대출상품의 신청자격, 금리수준, 대출한도 등의 정보와 소비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사례를 통해 상세히 소개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센터 연락처도 제공했다.

또 대표적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도 알기 쉽게 풀이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대학생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생활 가이드’도 담겼다.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과 피싱사기 등에 대한 상황별 대처법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법도 설명됐다. 유사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유형에 대해 소비자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요약해 제공했다.

연금저축과 자동차금융을 주제로 한 제1·2호 리포트 발간 이후 이뤄진 연금저축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연금저축상품 및 계약이전 수수료 인하, 자동차금융 선취수수료 폐지, 자동차금융 중개수수료 인하 등 주요 제도개선 내용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연내 전세자금대출과 개인신용등급을 주제로 한 리포트도 차례로 발간할 예정이다. 오순명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이번 리포트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실, 보건소 등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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