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폐사 돼지 유통시킨 일당 검거..食 안전은 어디로 가나

강가에 쌓아둔 돼지 시체 도려내 인근에 팔아넘겨
정부, 식품 안전 위협하면 최대 사형까지 구형
  • 등록 2013-05-06 오전 11:34:50

    수정 2013-05-06 오후 2:46:22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중국에서 질병으로 폐사한 돼지고기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먹거리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매체는 전날 푸젠성 장저우시에서 폐사 돼지고기 40여 톤을 후난성, 광둥성 등 인근에 판 혐의로 린 모, 우 모, 룽 모 씨 등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장저우 시 정부로부터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가성광견병(pseudorabies) 바이러스와 돼지청이병(blue ear pig disease) 등으로 죽은 돼지 사체를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 받았다.

이후 44세 여성 린 모 씨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육류 유통업자들에게 반 근에 10~80센트(약 100원~800원)에 팔아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린 모 씨 일당이 지난 3개월 간 광둥성을 비롯해 후난과 장시성까지 유통시킨 돼지고기는 40여 톤에 이르며 이들은 냉동창고까지 빌려 이를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안이 들이닥쳤을 당시 이 창고에는 판매하려고 저장해 둔 돼지고기 32톤이 발견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지난 3월 황푸(黃浦)강 상류에서 있는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의 한 하천에서 남성이 죽은 돼지를 물 밖으로 건져 올리고 있다. 당시 중국 상하이 황푸강에서 발견된 돼지 사체가 1만 6000여 구가 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국 본토에서는 지난 주에만 900여명이 쥐와 여우, 족제비 고기에 각종 첨가물을 섞어 양고기로 속여 팔아 구속됐다.

또 지난 3월 상하이시 황푸강에서 발견된 1만6000여 구 이상의 돼지 사체 역시 비슷한 경로로 유통돼 한 차례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밖에 최근 버린 식용유를 정제해 만든 ‘하수구 식용유’ 문제가 연이어 논란이 되자 지난 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식품안전 위해사범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는 처벌 지침을 발표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한편 중국 사법당국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유해 식품 생산·판매사범을 적발해 처벌한 사례는 1533건이다. 이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은 20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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