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는 전날 푸젠성 장저우시에서 폐사 돼지고기 40여 톤을 후난성, 광둥성 등 인근에 판 혐의로 린 모, 우 모, 룽 모 씨 등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장저우 시 정부로부터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가성광견병(pseudorabies) 바이러스와 돼지청이병(blue ear pig disease) 등으로 죽은 돼지 사체를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 받았다.
이후 44세 여성 린 모 씨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육류 유통업자들에게 반 근에 10~80센트(약 100원~800원)에 팔아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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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3월 상하이시 황푸강에서 발견된 1만6000여 구 이상의 돼지 사체 역시 비슷한 경로로 유통돼 한 차례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밖에 최근 버린 식용유를 정제해 만든 ‘하수구 식용유’ 문제가 연이어 논란이 되자 지난 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식품안전 위해사범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는 처벌 지침을 발표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한편 중국 사법당국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유해 식품 생산·판매사범을 적발해 처벌한 사례는 1533건이다. 이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은 20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