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7만 3386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양도세 면제 기준인 ‘6억원 이하 또는 85㎡이하’ 규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수도권의 85㎡초과 중대형 미분양 물량은 1만 9930가구(27%)였다. 특히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의 ‘4분의 3’이 넘는 1만 5108가구가 경기지역에 집중됐다.
경기지역 전체 미분양 물량 2만 5888가구 중에서는 용인(6442가구)과 고양(2925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9367가구(36%)에 달했다. 이들 두곳을 빼면 김포(3188가구)와 화성(2873가구), 파주(2483가구) 순으로 미분양이 많았다. 그러나 주변 시세를 감안할때 김포 등은 6억원 이상 주택의 비중이 극히 낮아 양도세 혜택 제외 피해는 용인과 고양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기 신도시 등 기존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바꾼 양도세 면제 기준이 이번엔 용인과 고양 등의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를 규제하는 꼴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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