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변화는 보건당국의 의약품 포장 규정 변경에 따른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6월부터 의약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 등에 표시해야 하는 기재사항 작성시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의약품 포장 등에 기재된 정보가 글자크기가 작거나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 외부포장에 기재하는 정보중 본문 내용은 글자 크기를 6포인트, 유효성분 명칭 등은 7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토록 했다. 줄 간격은 0.5포인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의약품은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식약청이 지정한 쉬운 용어를 함께 기재토록 했다. 예를 들어 ‘괄약근’, ‘신장’ 등은 ‘조임근’, ‘콩팥’ 등과 함께 표기해야 한다. 해열진통제 등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은 2010년 6월20일, 소화제 등 기관계용 의약품은 2011년 6월20일, 드링크와 같은 병 포장으로 판매하는 내용액제는 올해 6월20일부터 적용됐다.
기존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모든 내용을 기재했었다.
결국 동아제약은 5병 들이 박스로만 판피린을 판매하기로 하고 박스에 모든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판피린의 포장 박스에는 ‘개봉판매금지’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
같은 이유로 최근 출고된 까스활명수의 라벨에 적힌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종전보다 글씨 크기가 커졌고, 내용은 전반적으로 빽빽해졌다.
가끔 약국에서 판매하는 두통약, 소화제 박스 포장에 날개처럼 한겹 덧붙여진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디자인이 조금 더 멋있게 보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약 포장에 큰 글씨로 주의사항 등을 모두 기재하기 위한 제약사의 고육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