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우체국 건물개발..부처이견이 `숙제`

여의도 보라매테니스장 개발, 국방부 반대로 난항
수탁기관의 건물 개발비용 조달도 쉽지 않은 과제
  • 등록 2010-03-02 오전 11:21:18

    수정 2010-03-02 오전 11:21:18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도심에 있는 우체국과 경찰서 등 행정 자산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한 데는 임대수익을 통해 국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다.
 
현재 도심 내 위치한 우체국과 경찰서 등은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수 십 년 동안 낡은 벽돌식 저층 건물을 유지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지난 2007년 초부터 국유지 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도심 내 행정자산 개발을 모색해왔다. 특히 재정부는 남대문세무서 용지를 초고층 빌딩(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개발해, 높은 임대수익을 올린 것에 주목해왔다.
 
지상 3층짜리 옛 남대문세무서 건물은 2006년 1월 총 431억원을 투입해 15층 민관복합빌딩으로 개발됐다. 개발 이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320억원에 불과했던 이 건물은 개발 이후 현재 시장가치가 15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한 푼도 없던 임대수익이 연간 50억원씩 유입돼, 국고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도심내 양질의 사무용 공간을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순기능도 덤으로 얻고 있다. 
▲ 정부는 옛 남대문세무서를 민관복합건물로 개발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사진은 옛 남대문세무서(왼쪽)와, 현재의 나라키움빌딩(오른쪽)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조사를 벌인 뒤 개발 가능한 행정자산을 분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자산 개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당장 타 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실제 재정부는 대표적인 유휴 행정자산으로 국방부 소유 서울 여의도동 보라매테니스장을 선정, 지상 15층 업무용 빌딩 건립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가 개발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이들 행정자산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국유지 위탁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은 캠코나 LH, 조달청 등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조달해 건물을 지은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국가는 일정 기간 수탁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도심 내 행정자산을 개발하는 자체는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개발비용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국고를 투입해 개발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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