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동아건설 토목건축 등 7개 건설업 면허회복"

  • 등록 2006-09-15 오후 3:41:12

    수정 2006-09-15 오후 3:45:2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 및 시공실적이 회복됐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 인수의 우선 협상대상자인 프라임산업의 인수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는 동아건설 면허건에 대한 자체 검토결과,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준설공사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7개 면허의 회복에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동아건설의 면허회복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동아건설 면허 회복 여부를 질의한 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법원 회생계획 인가가 파산법인의 복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인가 결정은 종전 파산절차의 효력 상실로 볼 수 있다'며 복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초 동아건설 면허 회복의 최대 관건은 건산법 제 13조의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대상인 제 1항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동아건설의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유사 유권해석의 대표 사례인 한양인 경우 파산폐지 결정을 복권으로 인정해 면허를 회복했지만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추진 중인 동아건설에도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느냐를 놓고 검토가 계속된 것.

건교부는 파산폐지 결정으로 면허를 회복한 한양과 법원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면허 회복을 모색 중인 동아건설 간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면허복권 결정에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면허 회복 결정을 내렸다.

동아건설 면허에 대한 유권해석은 동아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프라임산업 컨소시엄이 아닌 다른 컨소시엄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해당 컨소시엄에만 결과가 통보된다.

반면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동아건설의 면허와 실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수 계약 후 회생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법원의 인가가 내려져야 인수자는 동아건설 면허와 실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동아건설은 지난 1968년 4월 15일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후 2001년 5월 11일 면허가 실효됐고 전기공사업 면허와 실적은 산자부로부터 이미 회복 불능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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