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보유세 0.5%까지만..2주택 양도세 차등화"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유지`
기반시설부담금 도입..개발부담금 부활 `철회`
  • 등록 2005-08-30 오후 2:16:11

    수정 2005-08-30 오후 2:16:11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1%까지의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이 세부담을 야기한다며 0.5%까지만 높이기로 하고, 2주택 양도세 중과도 단일세율이 아닌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공공주택에서의 분양원가 공개 등 기존 부동산대책특위 안을 고수했지만, 개발부담금을 부활하는 것은 철회하고 대신 기반시설부담금만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30일 의원 연찬회를 통해 지난달 부동산대책특위가 마련한 부동산대책 안을 검토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적인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높이려는 정부 계획은 서민과 중산층 등 모두를 포함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우리의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으로 볼 때 0.5%가 적당해 이를 추진키로 했다.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부담 증가에 맞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행 각 2%에서 1%로 1%포인트 인하하고 추후 0.5%까지 내리기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전체 세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투기 목적으로 2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되 보유기간과 보유규모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다만, 취업 진학 부모부양 일시적 2주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공급부문에서는 수도권 잠재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대규모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25.7평 초과 공급용지에 대해 현행 40%에서 50%로 변경해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공영개발은 판교 신도시부터 먼저 시행한 후 과감하게 확대, 주변시세보다 30% 정도 분양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키로 했다. 기반시설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사업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개 신도시 대부분을 크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뤄지는 `렌탈타운`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고 공공의 연기금과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시켜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며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국민임대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현재 투기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가와 오피스텔에만 실시되던 후분양제는 주공이 건설하는 공공부문 아파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2007년 도입키로 한 공공부문 후분양제를 한 해 앞당긴 내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2010년 정착되도록 하되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일각에서 민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책임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건축시장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공공부문에서만 의무화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부활키로 했던 개발부담금제를 슬그머니 철회하고 기반시설부담금만 개발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별도 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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