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보유세 대폭 인상, 자금출처 조사 등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반을 구성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등의 종합적인 투기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와 경제장관 오찬간담회후 가진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철저한 법집행과 조속한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보유 상위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과다거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분양권 불법전매자에 대한 전매취소, 국세청 직원을 동원한 단속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조만간 건교부, 국세청,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건물과 토지에 각각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체계를 개편, 전국적으로 부동산 보유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 보유세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투기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거래 상대방과 가족의 자금출처조사 및 금융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해 투기심리를 억제하기로 했다.
김영룡 세제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세금이 무겁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떳다방`의 시세조작, 청약율 부풀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주 자금출처조사, 미성년자 증여세 조사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투기지역 확대,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추가 대책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가역안정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