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통신 피사취부도·정보통신 매각 차질(종합)

  • 등록 2000-10-26 오후 5:49:57

    수정 2000-10-26 오후 5:49:57

한빛은행은 “대우통신이 계열사인 대우중공업이 돌린 어음에 대한 지급결제를 거부하고 피사취부도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지난 4일 교보생명과 대우중공업 등 일부 채권기관들이 대우통신 발행 어음의 지급결제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대우통신이 사실상 융통어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급결제를 거부하고 피사취부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대우중공업이 대우통신 발행 어음을 교보생명에서 할인해 자금을 융통했고, 교보생명이 이 어음을 대우통신측에 지급결제를 요청한 것이 발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우중공업은 또 대우통신 발행어음 300~400억원 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금중 12억원 정도를 대우통신측에 최근 다시 지급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주식회사 머큐리로 넘기기로 한 대우통신의 정보통신부문 매각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대우중공업은 대우통신이 어음지급을 거부하자 보유 어음금액만큼 대우통신 자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문제는 당초 대우통신 정보통신 부문 매각계약을 하면서 일부 채권자들의 어음에 대한 지급보장을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대우통신의 정보통신 부문을 머큐리에 매각하면서 일부 채권에 대한 보장을 실제로 하지 않아 일부 채권자들이 채권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빛은행과 산업은행은 현재 채권회수 기관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용어해설-피사취 부도>피사취는 한자로 "被詐取"다. 남의 것을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는 것을 사취(詐取)라고 하므로 피사취는 사취를 당했다는 뜻이다. 다시말해 결제자금이 부족해서 내는 부도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어음 소지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도, 즉 어음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피사취 부도의 경우 기업이 허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고예치금 명목으로 거래은행의 별단예금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음 및 수표의 부도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금부족 및 무거래 (흔히 부도), 사고계 접수 (분실, 도난, 피사취), 위조·변조, 형식 불비, 제시기간의 경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피사취 부도"는 어음 또는 수표 발행의 전제가 되었던 원인관계 (예컨대 물품매매, 차용관계등)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로 "어음발행인" 이 어음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어음(수표) 지금제시인에게 피사취를 이유로 지금을 거절하는 것이다. 피사취 부도 사유는 ①발행인이 사기를 당하여 어음을 발행하였을 때 ②융통어음 관계로 어음을 빌려주었을대 ③어음을 견질용으로 제공한 후 훗날 어음소지인이 어음금 청구를 하였으나 실제 채무보다 어음의 금액이 많을 경우 ④물품공급을 조건으로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물품공급이 후에 이뤄지지 않았을 때 등이다. 정당히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곧 피사취부도다. 따라서 발행인은 지급할 의사가 없으나 "능력"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 절차로는 어음(수표)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급지은행의 별단예금에 사고신고담보금(사고 공탁금)을 어음발행인이 예치해야 한다. 이는 피사취사고 접수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급"능력"도 없는 발행인이 "피사취"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치 후 6개월 경과후 제 3자로부터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예치금은 어음발행인게게 반환된다. 은행마다 처리절차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예치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피사취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 어음발행인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금융계에 따르면 피사취를 당한 어음소지인은 어음금 지급청구소송을 낸다. 이 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가능하고 보통 3개월 이내 종료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거의 어음 소지인이 승소하며 승소하면 판결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신청해 이미 발급받은 판결문에 첨부, 은행에 제출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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