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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에서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환해 우크라이나 방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군사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만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여가 확인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북한군 활동여하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방문하는 등 EU와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무기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은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과 최근 비준은 국제연합(UN)이 부과한 가장 포괄적인 제재 체제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이지만 EU가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