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아파트 관리업체 팀장 B씨(4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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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에 불과했던 C군은 당시 수심이 120~124㎝인 성인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 속 사다리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익사로 인해 일주일 뒤인 같은달 15일 사망했다.
사고 당시 성인반 수업 중이던 A씨는 C군과 함께 놀던 7세 아동이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즉각 C군 구조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2018년 만료되고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수영장에서 수심보다도 키가 작은 유아들을 수강생으로 받고,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하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을 한층 높였다”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고의 원인이 된 사다리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사고 현장 바로 옆을 지나쳐 가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상급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겸임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