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영장서 4세 남아 익사…수영강사, 1심서 ‘집행유예’

부산 아파트 수영장서 아이 ‘익사’
수영강사 A씨, 집행유예2년 선고
  • 등록 2024-08-09 오전 10:57:15

    수정 2024-08-09 오전 10:57:1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4세 아이의 익사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한 아파트 수영장의 수영강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아파트 관리업체 팀장 B씨(4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프리픽(Freefik)
이들은 지난해 2월 8일 오후 7시39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C군이 물에 빠졌는데도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109㎝에 불과했던 C군은 당시 수심이 120~124㎝인 성인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 속 사다리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익사로 인해 일주일 뒤인 같은달 15일 사망했다.

이 수영장은 성인풀과 어린이풀이 구분돼 있으나 사건 당시 어린이풀은 운영되지 않았다. 원칙상 C군과 같은 130cm 이하 아동은 보호자 동반 하에 성인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성인반 수업 중이던 A씨는 C군과 함께 놀던 7세 아동이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즉각 C군 구조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2018년 만료되고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수영장 안전관리와 수영강사 관리·감독 책임자인 B씨는 A씨에게 인명구조요원 자격의 유지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키즈반’을 운영하면서도 아이들의 구체적인 나이나 신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영장에서 수심보다도 키가 작은 유아들을 수강생으로 받고,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하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을 한층 높였다”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고의 원인이 된 사다리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사고 현장 바로 옆을 지나쳐 가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상급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겸임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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