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바이오항공·선박유 실증·시범사업 추진"

‘대체연료 활성화’ 새 석유사업법 시행 맞춰,
7일 친환경 대체연료 전문기관 업무 ''스타트''
  • 등록 2024-08-08 오전 10:41:39

    수정 2024-08-08 오전 10:41:3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7일 지속가능 친환경 대체연료 사업 지원 전문기관 업무를 개시하고 바이오항공·선박유 등의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이 지속가능 항공 연료(SAF) 화물기 시범 운항을 위해 바이오항공유를 급유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정부·국회는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비롯한 석유 대체연료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올 초 석유를 대체할 연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제정했고 하위 시행령 정비까지 마친 후 7일 시행했다.

석유 품질 관리 등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석유관리원은 이 법령에 따라 지원 담당 전문기관이 됐고,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석유관리원은 이전에도 석유 외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 관리 전담 기관이었으나, 새 법령 시행으로 석유대체연료 이용 활성화와 산업체 기술지원 담당 역할도 새로이 맡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이에 따라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의 실증·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또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기업 및 대학·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이나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대체연료는 탄소중립을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동안 제도적 한계가 있었고 산업체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새 법이 시행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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