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2024년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조사범위는 작년 각 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 제값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됐다.
실태조사에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