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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새빛시장에서는 서울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조건에 따라 영업이 가능하다. 허가조건을 위배해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이번 회의에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구성, 동시합동단속 실시, 수사결과를 허가취소로 연계,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추진 등 구체적인 단속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동시 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오후 10시 이후에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향후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면서 핫라인을 통해 단속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 중구청에 그 결과를 피드백해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동대문 일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해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인데,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의 현주소는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면서 “이번에 여러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한팀이 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