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분석관을 동원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선거 기획에 참여했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이 외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혐의들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다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1심에서의 면소(免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1심은 현 전 수석이 이미 선거운동 기획 참여 행위로 기소돼 처벌이 확정됐고,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