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종합)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선고
선거개입 문서 작성, 정치개입 및 사찰 혐의
1심 징역 1년2개월 실형→2심 집행유예 2년 감형
  • 등록 2024-03-12 오전 10:30:53

    수정 2024-03-12 오전 10:30:5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강신명(앞),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2019년 5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5.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아울러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분석관을 동원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선거 기획에 참여했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한편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20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외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혐의들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다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1심에서의 면소(免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1심은 현 전 수석이 이미 선거운동 기획 참여 행위로 기소돼 처벌이 확정됐고,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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