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타고 간 연예인은 김태우, 대가는 30만원

소속사 "교통체증 피한다"며 연락처 넘겨
검찰, 김씨 포함 소속사 관계자 등 3명 약식기소
法 "누범기간 다시 무면허 운전하기도"
  • 등록 2023-10-15 오후 9:28:29

    수정 2023-10-15 오후 9:28:29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이돌 출신의 가수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해당 가수가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씨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라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에대한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되기도 했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