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종부세 감면액 서민주거안정 위해 재투자

합산배제로 연 136억원 종부세 절감
서민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 예정
  • 등록 2023-02-02 오전 9:59:57

    수정 2023-02-02 오후 12:57:46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에 대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LH본사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 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2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와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H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 원을 지원했다.

물가상승에도 올해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20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규모는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 역시 해당 재원의 일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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