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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수사미진을 이유로 구속영장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과 더불어 추가로 영장신청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3주간 보강수사를 하면서 다소 지체된 신병 확보에 속도가 붙은 셈이다.
현재 입건된 피의자 중 고위 간부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 수사에 대한 판단도 임박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 한 특수본은 이 장관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행안부 공무원을 상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위한 1차 조사를 마무리 했고, 조사 내용을 분석한 후 (피의자 조사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윤 청장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사전에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행안부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 법리 판단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