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멤버가…전 여친에 "계속 만나자"며 폭행·협박

지난해 10월, 베란다 통해 피해자 집 침입
만남 요구 거절당하자…흉기 협박·폭행
  • 등록 2022-08-19 오전 11:10:49

    수정 2022-08-19 오전 11:10:4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했던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아이돌 가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의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다. 이어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로 그를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자신과 계속 만나달라”고 요구했지만, 재차 거절당하자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어 “소리 지르지 말라”며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을 자백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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