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아이돌 가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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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어 “소리 지르지 말라”며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을 자백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