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라는 우려를 낳았던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자 게시판 사업자’는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 제출 의무를 지게 된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자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