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 후 경찰 폭행한 30대 여성 검찰 송치

'정인이 사건' 공판 후 시민과 경찰 충돌
현장 경찰관, 자신 폭행한 시민 수사 요청
  • 등록 2021-05-05 오후 5:03:48

    수정 2021-05-05 오후 5:03:4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인이 사건’ 재판이 끝난 뒤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2월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린 지난 2월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인근에서 질서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이 끝난 뒤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가 탄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설 때 일부 시민들이 호송차를 막아서며 경찰과 충돌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을 저지하던 한 경찰관이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